"난방비 사각지대 해소"···산업부, 서민층에 59.2만원 지원

등록 2023.02.01 12:05:20 수정 2023.02.01 12:05:3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산업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청년일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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