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배·보증료도 할인"...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등록 2023.02.01 13:58:41 수정 2023.02.01 13:58:4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안 해도 가능...개인사업자 지원한도 1억원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도 올 하반기부터 일정액 저금리 전환 가능

 

【 청년일보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오는 3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증 부담도 낮아졌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다.

 

또한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화에 새해 정부 예산 편성으로 프로그램 재원이 확대되면서 목표 대환 규모는 기존 8조5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7천300건(2천700억원)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도는 2천만원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에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했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 대환 프로그램과 달리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을 결정하고 전산 개편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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