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영동군,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록 2023.02.04 09:50:34 수정 2023.02.04 09:50:4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후계 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입법

 

【 청년일보 】충북 영동군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창업·경영안정자금, 영동 활동체험 등 지원에 나선다. 

 

충북 영동군은 4일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영동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군이 후계·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 영농 활동체험·선도농가 멘토링·컨설팅, 농어촌정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청년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50∼100%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군은 후계·청년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권한도 부여한다.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애로사항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은 오는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이날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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