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 1심 선고, 내달 15일로 연기

등록 2023.02.22 16:44:31 수정 2023.02.22 16:44:4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검찰, 지난해 12월 벌금 2억원 구형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심 공판에 대해 기일변경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펀드 돌려막기와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기소한 뒤 감독·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한투자증권을 2021년 1월 양벌규정을 통해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라임펀드는 한때 수탁고가 5조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했으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7월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소위 '라임 사태'가 터졌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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