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 수수료 갈등' 일단락...유료방송-홈쇼핑, 정부 가이드라인 합의

등록 2023.03.16 15:00:32 수정 2023.03.16 15:00:44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정부, 개정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통지식 계약 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 기준 상호 협의 결정

 

【 청년일보 】 정부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 간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빚었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 모인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료 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에 통지하던 계약 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판매총액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기본적으로 반영한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액, 시청 데이터 등 그 외 요소는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협의체를 운영했었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상 기간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이를 자동 운영하기로 했다.


대가 검증협의체에서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한지 등도 검증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송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하던 관행 등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대가 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대한 판촉을 많이 하고 있어 방송 외 판매에 유료 방송 사업자 기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송출 대가 산정에 방송사 기여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애매모호했던 정성적 대가 산정 요소를 없애고, 정량적 요소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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