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하라"...소공연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등록 2023.04.12 11:27:37 수정 2023.04.12 11:27:45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일률적 최저임금 적용 반대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른 주휴수당 폐지…현실적 지급액 요구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2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었다. 또한 기준금리는 세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 


이에 소공연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일 때는 임금 보전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주휴수당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시간당 1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할 임금은 시간당 1만4천400원, 월 약 250만원"이라며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이 23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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