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정년연장 시급

등록 2023.04.19 16:07:53 수정 2023.04.19 16:08:0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초고령사회 정년연장 연령차별 법제도개선 토론회'
인구변동 본격화...연령 간 대체효과도 감소할 전망

 

【 청년일보 】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초고령사회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개선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인구변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이 중요해졌다"며 이같은 정년 연장 방안을 제안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올해 647만6천806명에서 2030년 506만2천482명으로 21.8% 감소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성 본부장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40대 직원도 뽑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이 주로 감소하는 구조의) 인구변화를 볼 때 연령 간 대체효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정년연장이 다른 세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 간 대체효과는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0대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작년 중고령 노동자 282명을 상대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7.5%가 연령차별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치·전보·승진' 20.7%, '임금' 19.0%, '퇴직·해고' 18.6%, '교육·훈련' 10.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질문이나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들어내는 발언을 들었다는 경우, 업무의 변화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이 깎은 경우, 연령 제한으로 해외 파견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연령차별에는)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 등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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