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대 사형"...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07.18 18:05:17 수정 2023.07.18 18:05:2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 청년일보 】영아 살해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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