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소독제 공기 소독 금지"...문구 표시 의무화

등록 2023.07.28 09:17:49 수정 2023.07.28 09:18:00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공기소독' 근절...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 청년일보 】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기 중에 소독제를 뿌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더 위험해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에 의무적으로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해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제품 승인통지서에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부착해야 한다. 


소독제를 출시할 때까지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됐던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제품별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별 안정성 검증은 안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 물질끼리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개선되며, 소독업자 교육 시기를 '신고 후'에서 '신고 전'으로 변경해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