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권 이슈(下)]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 달성”...보험권, 하반기 호실적 유지에 관심 ‘고조’

등록 2023.08.13 08:00:00 수정 2023.08.13 08:00:07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금감원,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전진법 적용 원칙
생보사,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사활...기존 판매상품 8월까지 허용
3분기 실손 계리적 가이드라인 적용 및 단기납 종신·자녀·운전자보험 개정 ‘변수’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주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변화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증권업계는 연이은 주가조작(시세조작)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고, 보험권은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올 상반기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은행권에 부는 '관치금융'...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사실상 ‘마감’

(中) 연이은 주가 조작사태에 검찰총장 방문까지...여의도 덮친 '사정 정국'에 증권업계 '초긴장'

(下)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 달성"...보험권, 하반기 호실적 유지에 관심 '고조'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는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에만 생보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은 1조6천297억원, 손보 상위 5개사는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는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기납 종신보험(저·무해지) 판매에 주력했다.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CSM(보험계약마진) 증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롯해 운전자보험과 자녀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 IFRS17 회계처리 논란 끊이지 않아...전진법 적용 원칙아래 소급법도 조건부 허용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이 마침내 올해부터 시행됐다. IFRS17 핵심은 보험계약 부채를 판매 당시 기초율이 아닌 평가시점의 원가율과 금리를 반영해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신계약비도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간 올린 실적(9.2조원)의 75% 수준인 7조여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보험권이 은행권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자, IFRS17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손해율과 유지율 등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계약마진(CSM)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점점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0일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이에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과 CSM 수익 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기준은 상반기 결산,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및 위험조정(RA) 산출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은 3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반면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모두 9월 결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된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CEO, 생·손보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과 적용시기,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진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보험사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은 "회계변경 효과 처리 관련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 회계제도의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2분기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나 실손보험에 대한 계리적 가정 등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효과는 3분기 실적부터 확인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 단기납 종신보험, 생보 신계약의 70% 육박...하반기 새 수익상품 마련에 고심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에 사활을 걸었다. 올해부터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보장성 보험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생보사들은 5년 또는 7년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은 지난해 41.9%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엔 70%에 근접했다. 7월에도 생보사 신계약 실적의 69%가 단기납 종신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플라이프 인수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한화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 위주 영업으로 지난 6월 사상 최초로 신계약 실적에서 삼성생명을 앞지르기도 했다.

 

이에 보험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부당 승환계약’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광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이 완료(7년납 미만은 7년 시점)되면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고, 납입종료 후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했다.

 

이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8월 말까지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

 

이에 생보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와 GA업계의 주력상품이었다"라며, "하반기 실적부진에 대응하는 동시에, CSM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수익성 상품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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