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23.08.18 10:58:36 수정 2023.08.18 10:58: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용인시장 시절 제3자 통해 뇌물 수뢰 혐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 의원의 상소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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