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서 '회사돈 횡령' 발생...금감원, 기관주의 통보

등록 2023.11.09 09:06:58 수정 2023.11.09 13:35:1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저축은행 3곳에는 과태료

 

【 청년일보 】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 회사 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천400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각각 1억원, 1억원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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