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 정부 이송시, 尹대통령 즉각 거부권 행사"

등록 2023.12.28 17:13:08 수정 2023.12.28 17:13:0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특검법 강행 처리 직후 홍보수석 브리핑…거부권 행사 방침 알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