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국토부, K-패스 조기 시행

등록 2024.01.17 11:28:51 수정 2024.01.17 11:29:3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시행 두달 앞당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 환급
이용 횟수 조건 월 21회→15회 완화…'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

 

【 청년일보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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