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지방대학 육성법 국회 통과

등록 2024.01.25 15:57:53 수정 2024.01.25 15:57:5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25일 본회의 열고 지방대 육성 관한 법률 등 의결

 

【 청년일보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는 지방대 학생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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