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무산에…"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라"

등록 2024.01.26 11:38:15 수정 2024.01.26 11:43:0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지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명령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을 위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적용을 유예받아왔다.


그러나 전날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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