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오전 1시까지

등록 2024.02.05 09:18:04 수정 2024.02.05 09:21:1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6명 이상 승차
버스전용차로 '실수'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나 설 연휴 기간인 8∼13일에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단속 역시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다. 단속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착오로 인한 단속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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