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 없다"…美 "한국산 양철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안해"

등록 2024.02.07 09:05:38 수정 2024.02.07 09:05:4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한국 양철제품 수입품 영향…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
미 업계 반덤핑 관세 부과 청원…한국 관련 조사 종결

 

【 청년일보 】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양철제품(주석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는 한국 및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USITC는 마찬가지로 상무부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팔린다고 판단했던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산업에 실질적 타격을 줄 위험 또는 실질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를 책정했다.


하지만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