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D현대重에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확인중"

등록 2024.02.13 14:32:15 수정 2024.02.13 14:35:33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HD현대重 울산조선소서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고용부, 작업중지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중
HD현대重 "유가족에 깊은 위로…조사에 적극 협조"

 

【 청년일보 】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근로자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9천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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