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하청 노동자 '13년만' 최종 승소

등록 2024.03.12 11:56:27 수정 2024.03.12 11:58:3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원심 판결 확정
현대제철 "대법원 판단 존중…관련 절차 이행 계획"

 

【 청년일보 】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현대제철 내 불법파견을 처음 인정한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중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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