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에 아파트 특공까지"…건설사 해외근무 기피 해소 '촉각'

등록 2024.03.27 09:12:37 수정 2024.03.27 09:12:4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해외 현장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급여 범위 월 500만원으로 상향
국토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 마련

 

【 청년일보 】 해외 건설현장 근무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비과세 혜택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 당국과 건설사들이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다. 

 

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한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천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에 근로하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천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으며,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잇달아 도입된 것은 해외 건설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없어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재한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볼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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