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대출혐의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등록 2024.04.04 17:06:25 수정 2024.04.04 17:06:3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중앙회 중간검사 결과 발표…"대출금 유용·허위증빙 등 위법·부당혐의 발견"
중앙회 "대출 11억원 중 6억원 대부업체로 이체, 나머진 모친계좌에 입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아울러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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