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률 위반에"...작년 4대 국내은행 해외법인이 낸 과태료 "342억원"

등록 2024.04.11 08:00:00 수정 2024.04.11 10:01:3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지난해 해외법인들 제재 건수 총 '20건'...신한銀, 제재금 338억원 '최고'
해외법인, 현지 법률 이해 및 인지 못해...은행권 '경쟁력 저하' 요인

 

【 청년일보 】 지난해 작년 국내 4대 은행 해외법인이 낸 과태료가 342억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4대 은행(신한·하나·우리)의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제재건수는 총 20건, 액수는 약 342억4천73만5천830원(원화 환산, 9일 환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이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받은 금전적 제재건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이 3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 1건씩 받았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KB뱅크(구 KB부코핀은행)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과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이 총 14건에 달했다.

 

제재 사유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고서 제출 지연 및 오류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KB뱅크의 일일보고서(LBUT) 오류 등으로 10만 루피아(약 8천560원)와 같은 소액 과태료도 모두 공시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당국은 국내와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 사항을 모두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현지 관행을 따르다 보니 천원 대부터 만원 대 등 적은 금액도 모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액수 면에서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신한은행의 250만달러(약 338억4천만원)가 가장 컸다.

 

지난해 7월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500만달러와 미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으로부터 각 1천만달러씩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하나은행의 멕시코KEB하나은행 현지법인은 지난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에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멕시코 금융위(CNBV)로부터 2억1천609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등에서 외환 및 여신 제출 보고서 오류, 결제 플랫폼 개발 관련 테스트 결과 지연제출, 대출 사전조사 및 검토 미흡 등으로 약 1억96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해외법인 과태료 합계는 14건 합계 약 6천380만원 수준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뉴질랜드 현지 오클랜드 지점에서 개인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지사항 전달 미흡으로 인한 90억원 상당의 고객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제외한 수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해외법인의 크고 작은 제재가 국내 은행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이 수익 확대 차원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 해외 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법인의 경우 관련 법률과 관행이 국내와는 다른 만큼, 더욱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현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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