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주식 양도세 '터치'..."서학 개미 잡아라" 해외주식 '신고대행' 나선 증권사들

등록 2024.04.14 08:00:00 수정 2024.04.14 08:00:1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대신證 비롯 KB·삼성·하나증권 등 해외주식 신고 대행
해외주식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 발생한 내국인 대상
증권가, 고액 자산 보유한 고객들 확보 경쟁에 '분주'

 

【 청년일보 】 증권사들이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해외 주식에 큰돈을 배팅하는 ‘몸집 큰 서학 개미’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대신증권/KB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등이 해외 소득세 신고기간 맞춰서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이 신고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 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적게 신고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 정도가 붙는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대다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홈택스 등을 이용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즉, 신청을 마감하는 다음 달까지가 증권사들 입장에선 몸집 큰 서학 개미를 잡기 위한 ‘기회’인 것이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이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과 디지털 PB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무법인과 제휴해 해당 서비스를 진행한다.


KB증권은 오는 28일까지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해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오는 22일까지 지난해 삼성증권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앱에서도 예상 양도세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오는 30일까지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를 오픈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개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해 합산해서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우수 고객과의 스킨십 강화의 일환"이라며 "현재는 물론 잠재적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