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천만원

등록 2024.04.15 18:27:41 수정 2024.04.15 18:27:4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법원, 1심서 윤 대통령 발언 명확하지 않아...'MBC 보도 허위 판결'

 

【 청년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때문에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의결됐고, 방통심의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액 3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한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로 의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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