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통합심의 통과…소요시간 최대 6개월 단축

등록 2024.04.19 08:54:13 수정 2024.04.19 08:54:25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서소문 제11·12지구,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등 대상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 및 철거·착공·분양·준공 및 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번 심의로 서소문 제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들어오며,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포함)와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면적 2천828㎡의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도 함께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