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줄거나 늘어도 놀라지 마세요"…지난해 건보료 정산 영향

등록 2024.04.19 08:56:49 수정 2024.04.19 08:56:4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매년 4월 직장인 대상 건보료 연말정산

 

【 청년일보 】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4월분 월급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 되면, 4월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산 결과는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봉급 상승이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발생한다. 반면에 봉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책정하고, 이를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재산정해 이듬해 4월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한 후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약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반환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의 건보료 정산을 받지 않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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