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람불가' 등급, 18세 미만→19세 미만으로 바뀐다

등록 2024.04.22 16:35:30 수정 2024.04.22 16:35:3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영화비디오법 기준, 청소년 보호법과 같아져
멀티플렉스 3사·영화관·OTT 등에 변경 적용

 

【 청년일보 】 영화 및 비디오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연령 기준이 내달 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2일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과 청소년 보호법을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 역시 기존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에서 '19세 미만인 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변경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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