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서 불법 유통·광고 적발

등록 2024.05.17 11:12:48 수정 2024.05.17 11:12:57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불법 유통 522건·부당 광고 177건 적발…상시 및 추가 점검 예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상시·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은 탈모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 132건 등이었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불법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자 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 직접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테무·쉬인 등과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 등은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입 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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