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마 한 번?"..."귀국해서 무겁게 처벌받는다"

등록 2024.05.27 09:34:11 수정 2024.05.27 09:34:2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법무부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하게 지킬 것"

 

【 청년일보 】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 시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한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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