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독립적 활동 담보"…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도입

등록 2024.06.04 09:00:57 수정 2024.06.04 09:02:53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발주자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 담보 가능
연면적 5천㎡이상·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대상

 

【 청년일보 】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맡겨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현장 감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또 감리비 공공 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