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기업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 규탄"

등록 2024.09.13 09:32:45 수정 2024.09.13 09:32:4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경실련, 중소기업 보호 위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아이밀, 일동후디스 상표권 침해로 기업 존폐 위기에 몰려

 

【 청년일보 】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갑질로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나섰다.


13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2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공동으로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와 기술탈취 소송갑질을 규탄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 행위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몰린 유기농 과자류 제조·판매 중소기업 아이밀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관련된 허술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중소기업인 아이밀 김해용 대표의 피해 사례 설명과 함께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진행됐고,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에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면 시장의 독점이 만연하게 되고, 혁신의 시도들이 멈추게 돼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이 상실되고 성장동력도 멈추게 될 우려가 크다"며 "대‧중소기업 모두 상행 협력의 지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며,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밀은 지난 2011년 유기농 과자 전문기업으로 설립이래 성장을 이어오다 2018년 일동후디스가 아이밀 상표를 침해하면서 6년여간 상표권 무효소송,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5억원 배상 판결에 불복, 현재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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