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록 2024.10.16 16:39:50 수정 2024.10.16 16:39:5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7일 시행…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추심 제한

 

【 청년일보 】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과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이번 법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편된다. 현재는 빚의 일부가 연체되면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가 붙는다. 이 조치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된 경우 기존에는 전체 100만원에 연체 이자가 붙었으나, 앞으로는 연체된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된다.


또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심행위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추심총량제'가 도입돼 금융회사는 7일에 7회로 추심 연락을 제한받게 되며,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채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이 유예된다. 더불어, 채무자는 원치 않는 시간대나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 양도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악질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 법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17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에는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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