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4시간 대기"…대한항공, 항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2천500만원'

등록 2024.12.19 08:49:12 수정 2024.12.19 08:49:30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천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국제선기준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러 2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천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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