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태풍 피해 주민에 채무 상환유예 지원"

등록 2019.09.10 14:28:20 수정 2019.09.10 16:09:0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대출채무자 대상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예정
채무 만기연장,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

 

【 청년일보 】새마을금고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었을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