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12.27 17:08:23 수정 2024.12.27 17:08:3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을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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