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84556836_e4b077.jpg)
【 청년일보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일단 멈추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협회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따라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오는 26일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