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조사…KB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등록 2025.02.17 11:16:32 수정 2025.02.17 11:16:3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후 일주일만…'정보 교환 담합' 조항 적용 첫 사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겄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 공동행위 의혹' 사건의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KB국민·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약 7천500건의 LTV 데이터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이 아니며, 대출 조건이 일정 수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