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인하 검토

등록 2025.02.28 09:03:26 수정 2025.02.28 09:03:2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재산에 '지역건보료' 매기는 나라 OECD 중 韓·日뿐
지난해 2월,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 폐지' 등 완화

 

【 청년일보 】 건강보험 당국(이하 건보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는 그나마 재산 성격을 지니지만 월세의 경우 쓰는 돈, 즉 '비용'인데도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 체계는 그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애썼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나아가 지난해 2월부터는 그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지난해 31.5% 등으로 떨어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