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法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록 2025.05.07 15:32:37 수정 2025.05.07 15:32:3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성 고려"…재판부, 기일 변경 배경 밝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빠른 공판 지정…정치권 '속도전' 논란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당초 공판은 이달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대선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 일정 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와 헌법 제116조(후보자 간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를 근거로, 선거일 이후로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조항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신속하게 첫 공판 기일을 정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빠른 재판 일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1일 해당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이뤄진 조치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견이나 인식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라며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번 재판 일정 조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원이 외부의 압박이나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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