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현장조사…'순환출자 탈법 의혹' 정조준

등록 2025.05.27 11:25:08 수정 2025.05.27 11:25:0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해외 손자회사 통한 지분 이동…공정거래법 우회 시도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관련한 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순환출자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사실상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구조는 최 회장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지분 10.3%를 호주 법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SMC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의 손자회사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 썬메탈홀딩스 → 선메탈코퍼레이션 → 영풍 →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완성된 셈이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상법상 의결권 제한 조항을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 간 1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풍 측은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사안을 검토한 뒤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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