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주차편의 제공까지"…LG디스플레이, 노조 상근간부 특혜(?)시비 '빈축'

등록 2025.07.09 08:30:01 수정 2025.07.09 08:30:29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파주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상근직들에 업무용 차량 제공 '특혜(?)시비' 빈축
한노총 게시판, 노조 전임자 사측의 업무용 차량 제공 받아 개인용도 활용 힐난
LG디스플레이측, 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요청 시 업무용 차량 배차 "편의 제공"
노조 일각, 업무용 차량 지원 요청에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조합비 활용 운행
일각 "통상적 지원 범위 넘어선 편의 제공은 불 필요한 오해 소지 다분" 지적

 

【 청년일보 】 파주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이 사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및 직원들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노조 상근간부들에게 업무용 차량 및 주차 시설 제공 등 보편적 지원 범위를 넘어선 편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총 내부게시판에는 '파주엘지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의 문제점'이라는 비난 섞인 글들이 게시돼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쓴이는 게시판에 "노동조합 상근직 간부들은 회사차량을 개인의 용도로 이용한다", "주말에 계속 회사차량 사용하고 평일에 사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너무 한거 아니냐"는 등을 힐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조 상근간부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측으로부터 특혜을 제공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조 집행부는 사측으로부터 직원(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 대변한다는 점에서 사측의 향응 및 특혜 제공을 배척해야 하는 한편 노조의 지위 및 활동을 내세워 별도의 특혜를 제공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지원 차원에서 노조 사무실까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각출한 조합비 중 예산을 마련해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대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도 "과거 사측에 노조활동에 필요해서 업무차량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자칫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조합원이 갹출한 조합비를 활용해 업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측은 노조 상근간부들에 대한 업무용 차량 지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한 관계자는 "노조 위원장과 지부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배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측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보편적 범위를 넘어선 지원은 특혜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관계를 감안할 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떠나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주차 이용 등과 같은 특혜를 누린다면 이는 노사간 관계에 있어 노조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노조 집행부는 보편적 범위 이상의 혜택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법(81조 4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량 등 편의 제공 자체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사측이)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됐으나, 지난 2018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법이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편의 제공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했다해서 반드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같은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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