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1049321619_f6d72b.jpg)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구속은 '계엄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와 '내란 공범의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했으며,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제작·폐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신에 허위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정황도 수사에 포함됐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혐의인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대통령 지시를 암시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혐의는 북한과의 '통모' 정황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특검은 군 관계자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