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전쟁' 개막…오늘부터 '단통법' 폐지

등록 2025.07.22 14:05:25 수정 2025.07.22 14:05: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방통위, 초기 혼란 대비 시장 모니터링

 

【 청년일보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동통신사는 기존처럼 공시지원금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방통위와의 협의를 통해 홈페이지 등에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게시할 방침이다. 기존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면서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50만원의 지원금이 붙는 경우, 과거에는 추가로 최대 7만5천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이 수십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소위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도 계약서 명시를 전제로 허용된다.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경우도 가능해진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 하나만 택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요금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당분간 출혈 경쟁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체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시에 맞춰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AI 등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출혈 경쟁 대신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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