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급 '미끼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5.08.11 08:52:27 수정 2025.08.11 08:52:2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코인 지급 후 ‘과다 지급’ 핑계로 돈 투자금 요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투자 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공동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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