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

등록 2019.10.04 19:00:32 수정 2019.10.04 19:00:46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을 오는 7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관련 지연공시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 4건과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 1건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WFM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에 WFM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 회사는 9월 2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미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영어교육 및 2차전지 음극체 사업을 하던 WFM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WFM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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