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부실아파트는 없다"...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 전면 개정

등록 2025.09.08 15:22:23 수정 2025.09.08 15:22:2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 대폭 개정, 건설현장 부실차단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공공주택 건설현장 공정성·투명성 확보

 

【 청년일보 】 조달청이 공공 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가 수주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개정된 심사 규정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이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성·투명성 확보,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다.

 

특히,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줄였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정량 평가의 배점을 40:60으로 조정했다.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배점을 낮추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평가위원 한 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 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했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한 심층 면접 평가를 도입해 국민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의 역량 검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술인당 한 개의 질문에 2분 내로 답변하고 개인별 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배점을 분리한다.

 

질문 개수는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현장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 현장 경력은 안전 업무를 전담한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과 같은 주요 구조부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벌점이나 감점만 부여했지만, 이제는 사업 실적 자체를 실적 평가에서 제외해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이 용역 수행 실적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인 교체 기준도 명확해져 업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계약 전 평가를 완료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정량·정성 평가 점수 모두 기준 이상을 받아야 했으나, 재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기술인 교체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참여 기술인의 수행 능력 평가 시 현장 상주 경력만 인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기술지도 및 검사 등 비상주 기술지원 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한다.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 인원 산정 방식을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바꿔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기술인 실격 사항, 이의 신청 등 입찰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업무 안정성을 높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편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각 개정 사항에 대한 표준 공고문을 미리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막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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