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사회적 취약계층 안전 ‘비상’”

등록 2025.09.11 09:01:56 수정 2025.09.11 09:01:57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최근 7개월간 2천510건 적발…올해 월평균 적발건수 359건
김예지 의원 “불법광고, 국민 건강 ‘위협’…근본적인 대책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 2022년 2천369건, 2023년 3천360건, 2024년 4천75건으로 2022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천510건이 적발됐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 대비 81.6% 급증했다.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불법 광고를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처를 하고 있지만, 대응방식이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서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습적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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