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시 문제 제기"

등록 2025.09.15 17:40:59 수정 2025.09.15 17:40:5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한미, ICE-총영사관 협의체 신설 추진…비자 워킹그룹 가동, 구조적 문제 해결 모색

 

【 청년일보 】 외교부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구금자들이 이송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겪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기업 측이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금 당시 영사접견에서는 뚜렷한 인권침해 진술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다 보니 급박한 사안 위주로만 확인했으며, 개인별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당국자는 "근본적으로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을 한미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며 "사례를 기록화해 필요할 때마다 미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협의체를 신설해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ICE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발적 출국' 양식 서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체류 위반 인정 항목에는 체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구금자가 소지한 단기 상용 비자(B1)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 구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간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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