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 신고 마비…국토부, 내일부터 지자체 방문 신고 당부

등록 2025.09.28 08:49:02 수정 2025.09.28 08:49:0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신고 지연 과태료 미부과

 

【 청년일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틀째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27일부터 인터넷 PC 및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29일 오전 9시부터는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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