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90169296525_f3a230.png)
【 청년일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틀째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8일 "27일부터 인터넷 PC 및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29일 오전 9시부터는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